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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전송 의혹 연합뉴스 사장 “국민께 깊이 사과”

등록 2021-08-19 16:27수정 2021-08-19 16:32

돈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기사’로 전송
“문제가 된 ‘뉴스정보 서비스’ 전면 폐지하겠다”
19일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며 벌점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며 벌점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부당하게 포털에 전송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사과했다. 앞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부정행위와 관련한 ‘시정요청’을 받은 연합뉴스는, 한달간 포털 기사 노출 중단 및 재평가를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조 사장은 19일 서울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털 제평위는 지난 13일 연합뉴스가 최근 4개월간 송고한 기사 가운데 649건에 대해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며 높은 수위의 벌점 부과를 예고하고 소명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의 지적과 비판이 있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시정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그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제평위는 일정 기간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며 “저희 잘못으로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소비해온 국민들께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9일 조성부 &lt;연합뉴스&gt;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며 벌점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며 벌점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조 사장은 문제가 된 ‘뉴스정보 서비스’의 전면 폐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논란의 대상이 된 기존 뉴스정보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며 “홍보사업팀의 후신인 열린뉴스지원팀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의 보도 창구는 편집국으로 일원화해서 오로지 콘텐츠의 가치를 토대로 기사화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며 “동시에 수용자권익위원회와 노사편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보도를 위한 회사의 자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출한 행위가 “보도에서 소외된 기업들을 소개하는 나름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거나 “언론계의 관행”이라는 기존 연합뉴스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조 사장은 “저희 스스로 오만하게 관행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아쉬움으로 생각하면 너무 뼈아프다. 좀 더 본질을 파악하고 초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연합뉴스가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제평위 제2소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한달간 포털 기사 노출 중단 및 재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집계하고, 연합뉴스에 ‘시정요청’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제평위 제2소위는 이달 안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연합뉴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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