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9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문화방송>(MBC)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취재진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문화방송은 10일 ‘엠비시 취재진 취재윤리 위반 사건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취재진 두 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양아무개 취재기자는 정직 6개월, 소아무개 피디는 감봉 6개월 징계를 공지 받았다. 정직 6개월은 해고 조치 다음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두 사람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문화방송은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외부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취재진 당사자들과 취재진이 소속된 통합뉴스룸 및 뉴스영상콘텐츠국의 관리자들(팀장, 부장, 에디터, 국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취재진의 보고 관련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목록,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자료도 제출받아 살폈다.
문화방송 자료를 보면, 조사위는 취재진이 △문화방송 사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봤다. 문화방송은 사규로 취재 단계에서 취재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히고 프로그램명과 취재 목적, 취재 결과의 취급 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취재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법이나 비리 등을 취재하느라 기획의도를 밝히면 진행이 어려울 때를 예외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본건 취재의 경우에는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 목적을 숨기고 유도 질문을 하는 ‘함정 취재’ ‘위장 취재’는 탐사형 고발 프로그램이나 단체·기업·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위는 취재진이 ‘윗선’의 지시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취재진 외 관리자들의 관여는 없었다고 봤다. 조사위 자료를 보면, 관리자들 모두 취재 다음날 <쿠키뉴스> 보도를 보기 전까지 취재진의 구체적인 취재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조사위는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취재진과 관리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음과 같은 점들 △전아무개 교수에 대한 취재를 취재기자가 자원한 점 △국민대 및 주소지 방문 등 취재진의 동선과 인터뷰 여부 등만이 간단하게 관리자들에게 보고된 점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취재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되어 자세한 지시나 보고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실제 통화 내용에 근거해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경찰 사칭 인터뷰 시도에 관리자의 지시 등 개입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조사위가 권고한 대로 지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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