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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로나 위기’ 항공·여행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180일+90일’ 연장

등록 2021-06-03 17:59수정 2021-06-03 18:07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지난해 ‘180일+60일’ 추가지원
올해 지원기간 더 길어져
지난해 12월 20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매장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0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매장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기존 180일에서 한시적으로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60일 연장했지만, 올해는 30일 더 길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사흘간 진행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일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지원받은 기업들은 9월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에 의해 연간 180일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지원기간을 60일간 연장해 모두 240일간 지원했던 터다. 코로나19 2년차인 올해에는 기존 180일에 90일을 더해 모두 270일 동안 지원하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동자에 지급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개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처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사업장 7만2천곳, 노동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2779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다섯달 동안 사업장 3만6천곳, 노동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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