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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올여름도 폭염 우려되는데…“온열 산재 세부대책 없다”

등록 2021-05-30 17:59수정 2021-05-31 02:14

고용노동부 여름철 온열질환 통계 집계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로 26명 숨져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 높을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 “적극적인 작업 중지 조처 등 마련해야”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낮 최고기온이 33도였던 2018년 7월23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이삿짐 업체에서 일하던 최아무개(당시 42살)씨가 점심을 먹고 휴식을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다. 이날 오전부터 땡볕 아래에서 이삿짐 나르는 작업을 하던 최씨는 쓰러진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당시 측정한 체온은 41.3도나 됐다. 최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씨처럼 지난 5년 동안 여름철(6~8월)에 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선 현장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조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6%인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옥외 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많이 발생했다. 전체 산재 피해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48.7%(76명),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26.9%(42명) 등이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한겨레21>·녹색연합과 함께 펴낸 2019년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 분석’ 조사를 보면, 야외노동자는 실내노동자보다 평균 1.2도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온열질환 산재는 24명(15.4%) 발생했다. 기계설비 가동 등에 따른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온열질환 산재는 2016건 36건(사망 7명), 2017년 26건(사망 4명)이었다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2018년 64건(사망 12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더위가 2018년보다 심하지 않았던 2019년에는 20건(사망 2명), 지난해에는 10건(사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폭염일 수가 31.4일, 열대야 일수가 17.7일로 역대 최고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4일 3개월 날씨전망을 발표하면서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라며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을 해야 해 더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마스크를 쓰면 같은 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몸에 하중 부담이 커진다. 또 작업 중에 충분한 호흡량을 보존할 수가 없다”며 “온열질환도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지도·감독을 할 때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 조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에 적절한 휴식, 그늘, 깨끗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열사병 예방 3대 수칙(휴식·그늘·물)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등을 내·외국어로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 작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처도 시행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부장은 “노동자가 직접 만지는 장비의 재질에 따라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 가령 철근을 다루는 분들은 뜨거운 달궈진 쇳덩이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야에 따라 폭염 대응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폭염 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실내에서도 여름철이면 기계설비가 가동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실내노동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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