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간호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기존 보건·의료·돌봄 인력 외에도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런 접종 확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돌봄, 의료·보건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인 일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보건 인력,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등 일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제외됐던 필수노동자 대상 우선 예방접종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제외됐던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도 우선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수업무 중 분야별 연령·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예방접종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요청을 계속 요청해서 검토를 같이 해왔다”면서도 “아직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65개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 결과, 19개를 이행했고 나머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완료되지 않은 △산업재해 보험 지속확대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요양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설치 확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택배가격·거래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용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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