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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넉달간 2명 숨진 대우건설, 노동부 특별감독 받아

등록 2021-04-27 14:47수정 2021-04-27 14:56

28일 본사·현장 실사…태영 이어 두번째
건설사 중대재해 한 건에도 특별감독
올해만 2명 숨져…10년간 57명 사망사고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제공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서만 작업 현장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잦았던 대우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에서 2019년과 지난해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런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건설사에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말부터 보름간 태영건설을 감독했고, 대우건설에 두번째로 감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2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암석에 깔려 사망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56건(사망 57명)이다. 이 기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사례처럼 대우건설에도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체계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등이 점검대상이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조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29일부터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도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감독 대상이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의 처분을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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