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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앞으로 파업 가능해진다

등록 2021-04-13 15:34수정 2021-04-13 15:41

12일 중노위 조정종료로 쟁의요건 확보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 아냐” 주장
지난해 7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카카오티(T) 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종료결정을 내리면서다. 이는 국내에서 플랫폼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 요건을 확보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13일 <한겨레>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전날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조정 기간 내에 자율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다.

조정종료 결정 이후 해당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마친 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합법노조가 됐고, 지난해 8월 두 차례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는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일 뿐,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제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지난달 31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사가 제출한 내용을 사전조사하고, 두 차례 조정위 등을 통해 사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조정안을 내지않고 조정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단체행동권을 확보한 뒤에도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시정 신청을 냈다. 이때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재심에서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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