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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노조 아님 통보’ 없앴지만 시정요구는 유지

등록 2021-03-17 19:11수정 2021-03-18 02:31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대 노총 “여전히 ILO협약 위반”
해고자 차별·노조 관여 여지 남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설립된 노동조합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 조항은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한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이미 설립된 노조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이번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정부가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2013년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교조를 ‘합법’으로 인정하며 ‘노조 아님’ 통보 조항에 대해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했다.

다만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남기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 스스로 결격 사유를 몰라서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통과된 개정 노조법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 창구 단일화 시 조합원 산정 기준을 기존 ‘전체 조합원’ ‘조합원’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좁혔다. 이로써 해고·실직 조합원의 규모는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시행령 개정안은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위반 상태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설립된 노조에 대해 시정 조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남은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해 사후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실업자 등을 ‘비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분류해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고, 조합 활동을 차별한다. 시행령 개정안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서 그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이엘오는 해고자, 실업자 등의 조합 가입, 조합 활동을 차별하지 말라고 누차 권고하였음에도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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