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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영화·노선버스·유원시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록 2021-03-17 09:23수정 2021-03-17 09:26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지원
여행 등 기존 8개 업종 1년 연장
항공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공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영화·노선버스업 등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전문가·노사가 참여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영화,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지정된 6개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견줘 60~70%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종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유원시설은 22.9% 줄었고,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 감소세를 보였다. 이 업종들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의 10배를 넘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들의 산업생산지수는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 등으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노동부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 기존에 지원하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기존 지정 업종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감소해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해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산업재해·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직업훈련비용 지원 혜택도 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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