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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등 4백여명 불법파견”

등록 2021-02-02 12:23수정 2021-02-03 13:31

2일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의 모습.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9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의 모습.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국 민자고속도로 7곳이 39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민자고속도로 45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민자도로 운영사·용역사에서 일하는 4220명 가운데 399명(9.4%)이 불법파견인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톨게이트 등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교통순찰 및 관제원(당직 등 포함)이 41명, 도로유지관리원 30명, 교통시스템 유지관리원 12명 등의 차례였다.

한 예로, 노동부는 ㄱ고속도로 법인이 운영사에 요금수납업무 등을 위해 247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는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무전기·순찰차량의 위치추적기를 통해 작업도 함께 해왔다. 또 고속도로 법인은 자사 업무 매뉴얼로 운영사에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인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처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9년 8월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불법파견 상태로 일해온 것을 인정하며,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원청과 4개 협력업체가 노동자 220명을 불법파견했다고 판단해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쪽은 이에 불응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20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도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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