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 서비스 협약식에서 배달 서비스 노동자들이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21일 발표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에서 기존 노동법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대 노총과 음식배달·대리운전기사 노조 등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등 3명은 지난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의결하기 위한 제18차 일자리위원회 안건 심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제18차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기 부위원장,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13명 등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은 지난 17~18일 서면심의를 거쳐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21일 의결된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등 노동법상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같은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18일 낸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시켜 특수고용직 수준의 (직종별) 선별적 노동권 보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하기보다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최소 55만명(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종료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티에프(TF)’ 논의 결과에 따른 대책이라면서 입법 추진을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당시 논의에서 플랫폼 종사자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은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18일 안건 철회 등을 요구하며 김 부위원장과 면담했지만, 일자리위원회 쪽은 “의결정족수 과반이 채워졌다”며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래 내년 1월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연기해 내년 1분기에 노정 협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조돈문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2017년 4월) 학술·사회단체의 공개질의서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에 동의한 바 있는데, 최근 노조법 개정에서 보듯 노조법상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특별법처럼) 직종에 따라 노동자를 선별해 보호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생산방식과 고용형태가 다변화할수록 기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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