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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30인 이상 기업 노동자도 ‘돌봄 단축근무’ 가능해진다

등록 2020-12-17 13:26수정 2020-12-17 14:03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도 돌봄·건강·학업·은퇴준비 등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대상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된 뒤 올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살 이상) △학업 등이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근무 신청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무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업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단축근무 신청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허용한 사업장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4만∼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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