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의 최대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규정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5~69살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됐다.
수당지급은 몇 가지 기준에 따른다. 우선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중위소득 50%는 내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대상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 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취업 경험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일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 등을 선발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가 구직할 때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의 참여에 따른 구직활동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등을 고려해 ‘창업 준비활동’(창업 관련 시장조사·교육 등), ‘전문성 향상 활동’(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직수당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이고,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한 기간이 5년이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19만명) 제도도 국민취업지원제의 별도 유형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과 함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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