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의 임금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호봉 상승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기존 연공급제 중심 임금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해,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경사노위는 25일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정부 위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노동자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익위원(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했다.
우선 경사노위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내 공공기관은 340곳에 이른다. 이병훈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타협이라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임금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와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임금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합의가 실제 임금 직무급제 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법 개정 전에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때 의견 개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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