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성 기준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재갑 장관은 “내부적으로 전속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폐지하는 방향은 맞다”고 답변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수입이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운전과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은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시대에 뒤떨어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왔다.
임 의원은 미봉책으로 “대리운전회사 연합체, 배달대행회사 연합체 등을 만들어 그 연합체에 전속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의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제안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직종별 특징에 맞는 산재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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