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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리한 당일배송 제한…분류작업 부담 문제 풀어야”

등록 2020-10-19 20:35수정 2020-10-20 08:04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으려면

“당일 물량 많을땐 일정분을
다음날 이어서 배송케 허용을”
산재보험료 지원 등 대책도 필요
“노사갈등 분류작업 비용 부담
사회적 대화기구 통해 해결을”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세 명의 택배동자를 추모하고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세 명의 택배동자를 추모하고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추석 연휴가 이어진 이달 들어서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업계 노동자들이 겪어온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계약상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택배사와 영세대리점에 사실상 종속돼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무리한 당일배송을 제한하고 누적된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①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왜? 택배노동자들은 많게는 하루 14~16시간을 일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택배사와 대리점의 당일배송 강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택배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은 벌금 부과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당일 터미널에서 나오는 물량을 100% 배송하도록 강요하기 일쑤다. 이에 일감을 잃을까 두려운 택배노동자들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도 배송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에선 택배노동자들이 구역당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배송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김세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사들이 당일 물량이 많을 경우 일정분을 다음날 이어서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요일 물량은 평일 중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월요일에 함께 배송하는 방식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 대책위)의 지난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택배노동자의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247.3개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엔 313.7개로 26.8% 늘었다.

②입직신고도 안하는 이유 택배기사는 한 사업주에게 속해 일을 하는 ‘전속성’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8일 숨진 뒤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 1년3개월 동안 같은 대리점에서 일했으나 입직신고 자체가 안 됐던 한진택배 기사 김아무개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택배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택배기사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사업주들이 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리점 수익은 택배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한테서 뗀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원청’의 지원 없이 대리점 사업주가 매달 수십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씨제이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택배사가 이를 부담해야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③반복되는 분류작업 갈등 노동계는 현재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의 직접적 원인인 ‘분류작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택배사-시민사회’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2011년 대리점주가 ‘분류작업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씨제이지엘에스(현 대한통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쪽 손을 들어준 판결을 인용하며 ‘기존 수수료에 분류작업 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쪽은 당시 소송의 주체는 택배기사가 아니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분류작업 부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19일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에서 “택배사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과로사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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