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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전자 광주공장 산재 은폐 사실로…미보고 10건 적발

등록 2020-10-12 11:26수정 2020-10-12 11:3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자료
시정명령 및 664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노총 “노동부, 회사에 조사 맡겨
실제 산재 은폐 더 많을 것” 주장
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전국 사업장에서 선전전을 벌여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전국 사업장에서 선전전을 벌여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업재해 축소·은폐 의혹(<한겨레> 7월30일치 ‘산재신청하라…삼성전자에서 찍히려면’ 참조)이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18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 소재 사업장 4곳에서 사고로 일하다가 다쳤지만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 10건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부는 삼성전자에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6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청은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노동청 조사가 자진해서 신고한 극히 일부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재 사고 상당수가 여전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조합 쪽은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산재 은폐 신고를 회사에 하도록 하고, 조사도 회사와 함께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적발도 노동부가 나서서 조사한 것 이전에 노동조합의 언론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만연한 산재 미보고에 대해서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엄격히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산재 미보고와 은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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