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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록 2020-09-28 15:28수정 2020-09-28 15:34

사업장 복장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사업장의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사업장의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셋째)이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셋째)이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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