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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90→30일

등록 2020-09-04 11:43수정 2020-09-04 11:4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중순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이재갑 노동부장관 “코로나 재확산에
휴업·휴직으로 버틴 기업들 한계 상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앞으로는 무급휴업·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해야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이달 7일 입법예고와 이달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최대 6만6천원(월 198만원)의 인건비를 최장 180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텨온 업체들이 180일 지급 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점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일자리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경제 충격 시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평균 21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충격에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버텨왔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일자리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 돌봄 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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