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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외서 파견 근무’하다 코로나19 걸린 노동자에 첫 산재 인정

등록 2020-08-31 11:59수정 2020-08-31 13:14

미국 내 한국 기업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ㄱ씨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미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입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국외 파견 기간이나 국외 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며 “이 건은 국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및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회사 확인 없이도 진단서만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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