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최숙현 선수 사망’ 경주시체육회에 “괴롭힘·임금체불 만연”

등록 2020-08-30 13:41수정 2020-08-30 13:52

노동부 경주시체육회 근로감독결과
직원 34.5%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관계법 위반 20건…9건 검찰 송치
지난 7월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아무개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아무개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까지 6주간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폭행·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인 김아무개(지난 18일 구속기소)씨가 최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5%에 달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괴롭힘에 대해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참은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 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며 “체육계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체육회의 모든 선수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많았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에 드러난 경주시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임금체불 등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3주 동안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