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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등록 2020-08-26 15:48수정 2020-08-26 15:58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 인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2조의 전면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및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이날 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가 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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