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임시휴업에 들어간 지난 2일 면세점 들머리에 휴업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과 직접 접촉했거나 근무하는 사업장이 환자의 이동경로로 확인돼 임시휴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조처나 휴업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어떤 권리와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근로복지공단,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유선경 법률사무소 소통 노무사, 조기홍 한국노동합총연맹 중앙교육원 본부장에게 도움말을 얻었다.
― 확진자의 일괄접촉자로 판단돼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준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비용을 받은 경우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난해 3월 제정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1급 전염병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휴업에 들어갔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사업주의 재량에 달렸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 초과 시는 예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메르스 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불가항력적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방문으로 임시휴업을 한 씨지브이(CGV)는 회사 정책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4일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휴업 처리를 해도 (사업주에게) 손실이 없도록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1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회사 일로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불안해서 가고 싶지 않다. 거절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상 약정된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업무라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출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고, 최근 정부가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를 선언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이라면 불안감이나 감염 가능성만으로 출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칫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18년부터 교통사고 등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됐지만, 신종 코로나 같은 감염병(질병)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취지상 출퇴근 재해가 단지 사고만 전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