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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폭염 혹사’ 건설 노동자 절반 이상 “나와 동료, 실신 등 증세 보인 적 있다“

등록 2019-08-13 16:24수정 2019-08-13 20:56

건설노조 382명 대상 조사
작업 중단 요구, ‘16.4%는 거절 당하고 열에 여섯은 규정 몰라’
폭염특보 때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 23.1%에 불과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가운데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쉬는 노동자는 열 중 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는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는 폭염 관련 노동자 대책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목수·철근 등 건설노동자 382명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틀 연속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는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 때 1시간에 10∼15분식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는 23.1%에 불과했다. 18.2%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고, 58.7%는 “재량껏 쉰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은 폭염주의보(33도 이상) 땐 1시간에 10분씩, 폭염경보(35도 이상) 땐 15분씩 쉬라고 권고한다. 습도가 높을 땐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고용부 지침은 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 가운데 작업중단을 요구해 받아들여진다는 답변은 21.8%에 그쳤다. 16.4%는 작업중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열에 여섯은 관련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다보니,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거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0%가 “그렇다”고 답했다. 폭염기엔 매일 본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건설 노동자의 14.8%는 폭염 때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마실 물이 작업장에서 3분 이내 거리에 있다고 대답한 노동자도 30.4%에 그쳤다. 휴식시간에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노동자도 넷에 하나(26.5%)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이번 조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현장이 아닌 중소 규모 현장은 더욱 열악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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