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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국가에 “쌍차 손배소 철회” 요구

등록 2019-05-01 12:31수정 2019-05-01 13:09

“국가가 피해자인 노동자에 10년 동안 소송 지속
매우 가혹하고도 부당한 처사” 비판
경찰청 진상조사위 결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파기환송 촉구도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부가 소 취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해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재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일 성명을 내어 “2009년 정리해고 이후 10년 동안 지속된 고통의 시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쌍용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즉각적인 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기로 회사 쪽과 합의가 이뤄지고 노사가 서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는데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경찰력 행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쌍용차 노동자 등에 10년 동안 소송을 지속하면서 또 다시 이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도 부당한 처사”라는 게 이유다. 서울변회는 “경찰의 강제진압 종료 다음날 곧바로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노동3권에 대한 봉쇄 또는 위축을 꾀한 것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국가를 비판했다.

정부는 2009년 쌍용차가 26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자 이를 해산한다는 명분으로 헬리콥터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직후 이들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2심까지 20억원 이상 배상액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8월 나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가 이들 노동자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헬리콥터 파손과 관련해 경찰력 동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비춰 위법할 뿐더러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들어 국가가 해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등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진상조사위 운영규칙과 진상조사위 설립 당시의 권고 수용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권고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행정부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2차적 주문도 내놨다. 경찰청 진상조사위 조사결과가 “매우 신빙성이 높고 상고 이후 새롭게 확인된 매우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실심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법률심만 다루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에서 다시 심리토록 하라는 얘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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