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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전면 압수수색

등록 2019-04-30 19:46수정 2019-04-30 19:51

사내하청 1700명 불법 파견 혐의
부평·창원 공장에 근로감독관 투입
노동계 “미적대던 수사 속도 내야”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혐의를 사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수사 진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30일 “오전 9시께 파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공장, 경남 창원의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61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사무실과 공장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근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같은 시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도 25명의 근로감독관을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혐의를 사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카젬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뒤 이뤄진 고용부의 수사 및 수시근로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해 5월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7월 초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으나, 한국지엠 쪽은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과태료 77억원을 부과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부평공장 불법파견 수사 결과도 빨리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2005년에도 지엠대우가 창원공장에서 85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것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검찰은 닉 라일리 당시 사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2016년 6월엔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의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해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이 인천지법에 낸 지엠대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노동청이 검찰 지휘를 핑계로 부평공장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업체를 폐쇄할 수 있는 파견법 조항의 적용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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