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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연구원 “EU, ILO 핵심협약 미비준 이유로 한국 제재 가능”

등록 2019-04-28 16:38수정 2019-04-28 20:22

남궁준 부연구위원 <국제노동브리프>서 경제계 주장에 반박
“관세, 수출입 수량 제한, 조세, 공공조달 등 불이익 줄 수도”
유럽연합(EU)이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 4월호에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맥락’이란 제목의 심층 분석 글을 실었다. 남궁 위원은 이 글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에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제기하는 몇 가지 주장을 오해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우선 비준 압박이 주권 침해라거나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궁 위원은 “에프티에이의 목적 자체가 체약국들이 상호 시장개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일정 부분에 대한 주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지적은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남궁 위원은 이어 유럽연합이 노동조항 위반을 이유로 어떤 제재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경제계 주장도 논박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특혜관세 철폐 등의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상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사실상의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궁 위원은 “확률은 높지 않지만 전통적 무역조치인 관세, 수출입 수량 제한부터 조세, 규제, 공공조달, 기업보조금 제도 등의 영역에서 노동권 존중 여부와 정도를 고려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여름이 오기 전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분쟁해결 절차 2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 위원은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 2019년을,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조항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해로 삼기보다는 오래 미뤄왔던 국제적 책무를 이행한 해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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