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개업 5년 안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등록 2019-04-14 15:09수정 2019-04-14 15:19

정부,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개업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 5를 폐지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항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날짜가 관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때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내걸고 지난 2017년 개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만 가입할 수 있던 고용보험을 개업 5년 이내인 이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한규정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1.

“명태균은 다리 피고름 맺혀도”…명씨 변호사, 윤석열 병원행 분개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2.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3.

[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4.

김진홍 목사 “윤석열 부탁으로 성경 넣어줘…대통령직 복귀하길”

[속보] “윤석열, 일체 조사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무산 5.

[속보] “윤석열, 일체 조사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무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