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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등록 2019-01-10 19:00수정 2019-01-10 20:34

법원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채용업무 방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입사 청탁을 받고 고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고객 등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아무개 전 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아무개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을 정점으로 수년에 걸쳐 입사 청탁을 받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은 이른바 대기업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다”며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이 전 행장을 두고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수십 년간 근속하던 우리은행의 은행장에서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을 2015~2017년 불합격권에 있던 고위 공직자, 고액 거래처·내부 임원진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고 이 가운데 31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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