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의견을 듣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월 꾸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현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실제 임금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여러 명목의 수당과 숙식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의 역설’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상여와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인 급여소득자도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노동법)는 발제에서 현행 유지(1안), 부분 산입(2안), 전면 포함(3안) 등 모두 3개 방안을 제시했다. 2안은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했다. 3안은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었다. 전문가 그룹에선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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