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업무지시’ 참여 고심하는 노동계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지 관심이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노사정 대화는 끊긴 상태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관계부처장관·국책연구기관장·수석비서관) 15명과 ‘민간위촉직’(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민간전문가) 15명 등 위원 30명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촉직 위원 15명 가운데 3명이 노동계를, 3명이 경영계를 대표한다. 나머지 9명은 민간전문가로 정부가 뽑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자리위 참여를 공식 제안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일자리위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다 정부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9명이라서 자칫 일자리위가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위원 30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자는 3명에 불과해 노동자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처럼 민간위원(9명)을 정부나 경영계에 편향적인 인사로 위촉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지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단체를 민간위원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 당사자이지만 대부분 노동조합 밖에 있고 양대노총과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자리위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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