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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제역할 할까

등록 2016-05-29 19:53수정 2016-05-29 21:06

구조조정, 구멍뚫린 안전망
③ 수박겉핥기 훈련프로그램

노동자 실직 최소화 목표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 지급
짧은 기간·정규직만 대상 등 문제
전문가 “노사정, 대안 마련해야”
고용유지지원제도는 노동자의 실직 뒤 지원하는 다른 고용안전망과 달리, 실직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는 제도다. 다음달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불황 상황에서는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정리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노동자가 휴업·휴직할 경우, 해당 수당(평균임금 70%)의 3분의 2를 노동자 1명, 하루당 최대 4만3000원까지 정부가 회사에 지급해주는 제도다. 최대 180일(6개월) 주는데, 지원기간 뒤 한달 안에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요가 급증해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3102억원이 집행됐다. 2010년 534억원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 250억~400억원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정규직 해고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량 감축되는 상황에서는 고용유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2018년에야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급기간 6개월은 지나치게 짧다. 지원금이 끊기는 6개월 뒤에도 업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노동법)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해고의 시기를 다소 늦추는 데 불과하다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정규직 대상이어서, 조선업의 경우 물량팀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의 정규직(본공)도 마찬가지다. 이미 근로계약 해지가 예고된 노동자들은 고용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리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했다고 인정받기에 정리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조선소에 일감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들은 이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급휴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가 훨씬 어렵다. 노동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정부가 무급휴업근로자지원금(평균임금 50%)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무급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문턱 탓에 2013~2014년 팬택(노동자 235명)이 7억6500만원을 지원받은 게 유일한 실적이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지원금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해 150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에 맞춰 노사정이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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