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독일, 업무시간외 전화·이메일 금지…프랑스,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 협정

등록 2016-03-21 21:05수정 2016-03-21 22:52

2014년 기준 한국은 오이시디(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인 1770시간보다 연 350시간을 더 많이 일했다. 원래도 장시간 노동이 특징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최근 들어선 업무시간 종료 뒤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를 사용한 노동’까지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몇몇 국가에선 이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월간노동리뷰> 2월호에 실린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외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연구 등을 보면, 유럽에서는 업무 관련 휴대전화나 이메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지키도록 한다. 독일의 ‘크리스탈-클리어’규정은 근무 외 시간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한다. 프랑스에서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정을 맺는다. 2012년 독일 금속노조는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부담의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티스트레스법안’을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업체별 대응도 다양하다. 폴크스바겐은 근로자의 휴식시간동안 업무상 연락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업무 종료 30분 이후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멈춘다. 다음날 근무 시작 30분 전에야 서버가 살아난다. 급한 판단과 위기 상황에서 책임질 일이 많은 고위관리직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은 제외되고, 메신저 기능 외 전화통화는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다임러는 모든 직원에 대해 휴가기간 또는 5일 이상 부재시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착한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있다. 발신자는 대신 부재중이라는 정보와 함께 담당 대체업무수행자의 연락처를 받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카톡 노동’ 퇴근이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