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청지회 투표서 78% 찬성
내년까지 2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노사 민·형사 소송 모두 취하키로
내년까지 2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노사 민·형사 소송 모두 취하키로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논란이 정규직화 합의안 통과에 따라 11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열린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가운데 6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올해 1200명, 2017년 800명 등 2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를 절반 이상 인정하는 대신, 그간 진행된 노사 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내용이다. 합의안에서는 또 2018년부터 정년퇴직 등 사유로 정규직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사내협력업체 대표와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40)씨가 해고되면서 불거졌다. 최씨는 “현대차가 직접 지시·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고용주는 현대차이고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사내하청으로 일한 경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14년 정규직화 합의안을 타결해,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모두 4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으나 모두 부결됐고, 세번째 합의안이 통과된 셈이다. 합의안 조인식은 21일 울산공장에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 정신에 입각한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박현정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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