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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기관 계약직 정원의 5%내 제한…간접고용은 ‘무대책’

등록 2016-02-17 19:37수정 2016-02-17 21:21

지방공기업은 8%이내로
목표달성 여부 기관평가 반영
파견·용역·학교 비정규직 등은 빠져
“기간제 일부 축소로 생색내기”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기간제 노동자(계약직) 규모를 각각 정원의 5%, 8%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용역·도급업체 노동자나 학교 비정규직 등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 예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17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1만5262명을 내년 말(올해 1만85명 포함)까지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을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차로 올해는 개별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를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엔 그 비율이 8%다. 정부는 목표 달성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한다고 판단되는 노동자로, 특정 계절에만 쓰는 한시적 업무나 질병·부상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일시·간헐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비롯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내부 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반영하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업무에 우선 기간제를 뽑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골라 자율적인 진단과 시정을 유도한 뒤 개선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여 시정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각 공공부문 기관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임금 가이드북을 올해 안에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공공부문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매년 늘고 있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12년 11만641명이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4년 11만3890명으로 되레 늘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생명·안전분야, 급식 다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정도의 대책만 내놨다.

현행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 20만4000여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18만5000여명은 기간 제한(2년) 적용 예외 대상자다. 방문간호사, 영어전담강사·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55살 이상 노동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 제외자 대책은 빠져 있어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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