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부천 업체는 빙산의 일각”
고용부, 근로감독 한차례도 안해
3100개 업체 대상 뒤늦게 추적조사
고용부, 근로감독 한차례도 안해
3100개 업체 대상 뒤늦게 추적조사
3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돼 실명위기에 처한 경기 부천의 ㅇ업체와 ㄷ업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발이나 유출 등 특정한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적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 2월15일치 10면 참조)
이번 사건 피해자의 산재 신청을 함께 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노무사)는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아무런 안전보호구도 없이 일하던 파견 노동자가 일상적인 작업을 하다 다친 사건으로, 사업주도 메틸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몰랐다”며 “이번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개 업체의 해당 공정을 거쳐간 다른 파견 노동자를 비롯해 유사한 환경에 있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시각손상 등 사고를 입고도 작업환경 탓인지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도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를 배제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메틸알코올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 전국의 3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업체들을 거쳐간 노동자들의 추적조사 작업도 병행 중이다.
두 업체가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데다 안전조처조차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고용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국장은 “300명의 산업재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200만개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다”며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업종 전환도 많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알면서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노동조합이나 민간기관이 사업장 환경과 노동자 건강을 감시하는 체제 구축,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현실을 파악해 이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ㅇ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29살 노동자 두 명의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를 승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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