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 안 돼!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노동자 서민 3대 요구를 내걸고 재벌-정부 관제 서명운동에 맞불을 놓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슈 포커스] 마지막 쟁점법안, 파견법 정부논리 4가지 뜯어보니
“파견 허용이 되면 인력난이 해소된다고요? 우리처럼 숙련 기술이 필요한 뿌리업체에선 단순 파견인력은 필요없습니다. 원청에서 제품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장시간 근로도 줄이고 임금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게 돼, 젊은이들이 돌아올 겁니다.”(인천 부평공단, ㅁ 금형가공업체 사장)
“고령자 입장에서는 파견 노동자라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은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55살 이상의 고령자를 원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2014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지난달 22일 이른바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을 전격 시행하면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편에선 파견법 개정안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쟁점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장년 고령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계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장밋빛 희망’일 뿐,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사내하도급 노동조건 개선,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 등 더 시급한 정책들은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킬 위험이 큰 파견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년 일자리 늘어난다?
정작 기업선 “고령자 원치 않아”
정부, 구체적 수요 예측 못내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뿌리산업체 “단순파견 필요없다”
시급한 건 ‘제대로 된 납품단가’ ■ 중장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5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선원, 간호조무사 등 절대금지 업무 10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운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 기업 현실에서 55살 이상 노동자는 재취업이 어려운데, 기업 쪽에서 파견직이라면 쓰려고 하는 자리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고관리, 안내, 영양사, 사회복지사, 사서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하게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요가 생길지에 대해 예측조사를 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로 맡겨 2014년 11월 나온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55살 이상 중장년의 파견 확대가 바로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파견 확대로) 고령자의 선택 기회는 늘어날 것이나 구인기업 쪽에서 고령 파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는 부여되지 않는다”며 “파견업체들도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구인기업의 동기 유발을 위해 중장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거나 중장년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된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가운데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뿌리산업은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6개 산업으로, 42개 기술 직종을 다루는 중소·중견기업 2만여곳(국내 제조업체의 7.6%, 48만명 고용)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런 뿌리기업들이 최대 1만3000여명가량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에 시급한 것은 파견 확대가 아니라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다. 인천 부평공단에서 직원 5명을 두고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가공을 하는 ㅁ업체 사장은 “우린 금형을 만든 뒤 마무리작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저임금에 장시간 일을 해야 해 젊은 사람들은 안 오려 한다. 어쩌다 와도 1~2년 기술 배우면 큰 업체로 떠난다”며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임금은 자꾸 오르는데 다단계를 거치는 납품단가는 그대로여서 맞춰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체의 68.4%가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밑바닥을 차지한다. 원청업체는 3.4%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는 단순 파견인력은 필요없다”며 “파견은 대기업 분업라인에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력난 해소의 관건으로 파견 허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꼽았다. 김 위원도 보고서에서 “파견허용 업무 조정으로 (뿌리산업에서) 인력공급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유인?
비용 더 싼 도급을 바꿀 유인 적어
되레 정규직을 파견으로 바꿀 우려 불법파견 단속 힘드니 양성화?
그동안 방치한 불법파견 고삐 풀면
불안정 노동 걷잡을 수 없이 확산 ■ 열악한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유인한다? 정부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파견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기업들이 하청 대신 파견을 쓰고, 그럼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가 파견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 노동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등의 규제를 받지만, 사내하청은 민법상 계약 관계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추계 학술대회 때 이정민 서강대 교수는 ‘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논문에서 “파견 근로자를 총고용 대비 1%포인트 증가시킬 때 사내도급은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보다 나은 처지인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다. 정부는 전체 파견 노동자의 임금 평균(169만4000원)이 용역 노동자(148만6000원)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된 파견과 용역의 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용역과 파견을 모두 쓰는 118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용역 임금 평균(227만원)이 파견 임금 평균(19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 등 파견법상 규제도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는 파견규제만 푼다고 사내하청이 파견으로 옮겨올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청소·경비 등은 현재 파견허용 업종임에도 기업들은 파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사내하청업체를 쓰고 있다. 사내하청을 쓰는 원청업체에 사용자로서의 공동책임을 지우거나 사내하청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별도 조처가 있지 않는 한, 기업이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바꿀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도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 “노무도급(사내하청)에 대한 적절한 규율 없이 파견규제만을 완화할 경우 파견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사내하청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이 파견만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파견을 추가 확대하면 사내하청이 파견으로 가기보단 정규직이 파견으로 돌려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파견을 다 단속할 수 없으니 차라리 양성화하자?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단”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불법파견을 양성화해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속내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단속해야 하지만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중소제조업체에는 위장 사내하청을 이용하거나 파견법상 허용되는 ‘일시·간헐적 사유’ 조항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 고용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에 대해 일단 고삐를 풀기 시작하면 불안정 노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동안 불법파견을 방치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부가 되레 합법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런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엄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면 몇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이런 근거 없이 막연히 ‘일단 다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작 기업선 “고령자 원치 않아”
정부, 구체적 수요 예측 못내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뿌리산업체 “단순파견 필요없다”
시급한 건 ‘제대로 된 납품단가’ ■ 중장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5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선원, 간호조무사 등 절대금지 업무 10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운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 기업 현실에서 55살 이상 노동자는 재취업이 어려운데, 기업 쪽에서 파견직이라면 쓰려고 하는 자리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고관리, 안내, 영양사, 사회복지사, 사서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하게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요가 생길지에 대해 예측조사를 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로 맡겨 2014년 11월 나온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55살 이상 중장년의 파견 확대가 바로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파견 확대로) 고령자의 선택 기회는 늘어날 것이나 구인기업 쪽에서 고령 파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는 부여되지 않는다”며 “파견업체들도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구인기업의 동기 유발을 위해 중장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거나 중장년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파견법 개정안 쟁점
비용 더 싼 도급을 바꿀 유인 적어
되레 정규직을 파견으로 바꿀 우려 불법파견 단속 힘드니 양성화?
그동안 방치한 불법파견 고삐 풀면
불안정 노동 걷잡을 수 없이 확산 ■ 열악한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유인한다? 정부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파견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기업들이 하청 대신 파견을 쓰고, 그럼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가 파견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 노동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등의 규제를 받지만, 사내하청은 민법상 계약 관계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추계 학술대회 때 이정민 서강대 교수는 ‘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논문에서 “파견 근로자를 총고용 대비 1%포인트 증가시킬 때 사내도급은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보다 나은 처지인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다. 정부는 전체 파견 노동자의 임금 평균(169만4000원)이 용역 노동자(148만6000원)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된 파견과 용역의 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용역과 파견을 모두 쓰는 118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용역 임금 평균(227만원)이 파견 임금 평균(19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 등 파견법상 규제도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는 파견규제만 푼다고 사내하청이 파견으로 옮겨올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청소·경비 등은 현재 파견허용 업종임에도 기업들은 파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사내하청업체를 쓰고 있다. 사내하청을 쓰는 원청업체에 사용자로서의 공동책임을 지우거나 사내하청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별도 조처가 있지 않는 한, 기업이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바꿀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도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 “노무도급(사내하청)에 대한 적절한 규율 없이 파견규제만을 완화할 경우 파견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사내하청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이 파견만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파견을 추가 확대하면 사내하청이 파견으로 가기보단 정규직이 파견으로 돌려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파견을 다 단속할 수 없으니 차라리 양성화하자?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단”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불법파견을 양성화해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속내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단속해야 하지만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중소제조업체에는 위장 사내하청을 이용하거나 파견법상 허용되는 ‘일시·간헐적 사유’ 조항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 고용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에 대해 일단 고삐를 풀기 시작하면 불안정 노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동안 불법파견을 방치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부가 되레 합법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런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엄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면 몇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이런 근거 없이 막연히 ‘일단 다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파견이란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실제 일은 다른 사업체(사용사업체)에 가서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받는 고용의 한 형태다. 국내 파견노동자는 대부분 파견업체와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고, 임금수준이 낮다. 공식적으론 국내 노동자의 1.1%(21만명) 수준이나 불법파견 소지가 큰 위장 사내하청을 포함하면 9.4%(179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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