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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턴에 ‘직원처럼 일 시키기’ 안된다

등록 2016-01-31 20:02

고용부, 인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인턴 야근·휴일 근무 땐 노동자 간주
채용때 사용자 교육의무 등도 강화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 교육·훈련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우, 특정 시기나 상시 업무에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 인턴을 쓰면 모두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일경험 수련생(인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한테 노동법상의 모든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키장이 겨울인턴 모집 뒤 하루 8시간씩 일을 시킨 경우나 법률사무소 등이 자신의 노동자 대신 수련생에게 야근을 지시한 경우, 호텔 사업주가 수련생을 모집해 청소만 시킨 경우 등은 모두 이름만 인턴으로 뽑았을 뿐 사실상 노동자를 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올해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 때 가산수당 규정 등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수련생에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도 금지된다.

사업주가 인턴을 채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인턴’ 등의 이름으로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때 그 규모가 상시 근로자의 10%를 넘거나 수련 기간이 여섯 달을 넘기면 안 된다. 실제 하루 수련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해당 회사의 직원이 하던 일을 야간이나 휴일에 시키는 것도 해당 회사가 사실상 노동자를 뽑은 것으로 간주된다. 수련생을 뽑을 때 수련의 목적·기간, 하루 수련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은 ‘수련생 협약서’도 반드시 써야 한다. 일이 아니라 수련을 시키는 게 목적이므로, 회사가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습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의무다.

합법적인 일경험 수련생이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지고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의 의무도 신경써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수련생한테 사정이 생겨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거나 수련 과정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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