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불법파견 특별교섭 총회 투표서 부결

등록 2016-01-22 21:3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력을 일부 인정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회사 쪽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째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일 잠정합의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결과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벌인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692명 가운데 6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87표, 반대 319표, 무효 6표로 반대(52.12%)가 찬성(46.89%)보다 조금 많았다.

잠정합의안은 올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1200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내년까지 2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때 사내하청 2∼3년차는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 등 일부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노사 양쪽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세 주체의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에도 이와 비슷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노동계에선 이번 합의가 가결되면 노동운동에서 큰 축의 역할을 해왔던 불법파견 투쟁이 사그라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내하청 노조는 그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차의 신규채용 방안은 인정할 수 없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력을 고스란히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이 나오긴 했으나, 계속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겠다는 일부 내부 여론과 “이번 합의안보다 나은 여건의 합의안이 나와야 합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섞인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가 정리해고 때 입사 역순으로 해당자를 선정키로 한 합의 내용도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절대 불리한 내용이라 반대표를 늘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이진숙 복귀하자마자 보도지침? 1.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이진숙 복귀하자마자 보도지침?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2.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3.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전광훈 지시 받았나’ 묻자…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묵묵부답 4.

‘전광훈 지시 받았나’ 묻자…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묵묵부답

헌재, 최상목에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임명 안 한 근거 뭐냐” [영상] 5.

헌재, 최상목에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임명 안 한 근거 뭐냐”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