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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우리동네 그 회사는 산재·고용보험 들었을까

등록 2016-01-18 19:44

동네별 가입 사업장 명단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서 공개
우리 동네 편의점·식당·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kcomwel.or.kr)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당 누리집 초기 화면 왼쪽에 보이는 ‘보험료와 급여’ 항목을 누른 뒤 지역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으로 선택하면 한겨레신문사 등 해당 동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1699곳의 명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을 선택하면 사업장 명단 1636곳의 명단이 뜬다. 사업장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입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의할 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공단 누리집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사업장일지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치거나 해고된 때 산재보상을 신청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자가 산재보상이나 실업급여를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보험료 문제는 해당 기관이 나중에 사업주와 직접 논의해 해결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동자 임금의 1.3%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58개 업종에 따라 보수총액의 0.7%(보험 및 금융업)∼34%(광업)를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은 1.7%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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