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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간제법서 후퇴한 정부, 파견법 개정안도 수정 시사

등록 2016-01-14 19:42수정 2016-01-14 22:20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엔
뿌리산업 파견 막겠다”
야 “외주화하면 구멍 생겨
뿌리산업 파견 자체가 문제”
파견법 개정 관련 여야 제출 법안 비교
파견법 개정 관련 여야 제출 법안 비교

정부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는 비록 뿌리산업이더라도 파견노동자를 받아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파견법 개정안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 개정은 포기할 뜻을 밝힌 데 이어, 파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안의 다른 독소조항이 많은 만큼 여전히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업체가 뿌리산업에 해당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지금 제출돼 있는 파견법 개정안의)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기업의 직접생산공정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용접·소성가공·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 등 이른바 6개 뿌리산업 업종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안이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 제조업종 사업장에 파견을 대폭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현행법상 ‘뿌리산업’은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대기업이 용접·금형 등에 직접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가 뿌리산업 분야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쓰는 상황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 방향이다.

정부의 부분적인 태도 변화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을 한 직후 나온 것이다.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빼고,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더불어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파견법과 관련해 한발 더 양보한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을 둘러싼 전체 쟁점 가운데 정부가 이날 제시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55살 이상 모든 노동자를 비롯해 5600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 교사·간호사·기자·피디 등 300여개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수정안은 기업이 외주화(사외 하청업체)를 통해 간단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제조업인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과 55살 이상 고령자 등을 포함하면 900만여명이 파견에 내몰릴 수 있어 파견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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