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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사업주 복수노조제 뒤 첫 구속

등록 2016-01-13 19:55

대구 택시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노조와해 목적으로 신규노조 사주
회사에 비협조적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어용노조 결성을 사주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뒤로는 처음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대구지역 택시업체 대표 ㄱ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에서 직원 60여명짜리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ㄱ씨는 2013년 8월부터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을 입사시킨 뒤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기존 노조원한테는 낡은 차량을 주고 사납금 입금을 압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새 노조로 옮기게 하고 기존 노조 대표자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운영 등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됐는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체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도 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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