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논리 삼은 ‘법률의 착오’란
2010년 7월 대법 판결전 행위 면죄부
실제론 2004년 노동부·2007년 법원서
불법이라 판정 내린 사실 외면
2010년 7월 대법 판결전 행위 면죄부
실제론 2004년 노동부·2007년 법원서
불법이라 판정 내린 사실 외면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간부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겨레> 21일치 1·4면)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 하나인 ‘법률의 착오’를 놓고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지검은 2012년 6월 정 회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한테 지난 16일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시점인 2010년 7월 이전 범행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죄가 안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16조) 조항을 말한다. 즉, 2010년 7월 이전에는 현대차가 사내하청이 불법이 아니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9234개 공정 모두 불법파견”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06년 12월 내린 불기소 처분을 들었다. 또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04년)·중앙노동위원회(2006년)의 결정과 서울행정법원(2007년)·서울고등법원(2008년)의 판결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검찰 자신이 위법하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자기복제 논리에 불과하고,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산공장(사내하청 노동자 7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있었던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검찰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모두 불법파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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