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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실제 230만명…정부발표의 4배”

등록 2015-12-18 19:36수정 2015-12-18 21:57

조돈문 교수 토론회 발표
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4대 보험 적용률 7%”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제 규모는 230만여명으로, 정부 발표의 4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톨릭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2014년 근로환경 조사’와 ‘2014년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를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2014년 정부의 공식통계 58만여명의 4배 가까운 23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을 일컫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상 특정 회사의 지휘를 받아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노조법 등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탓에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 적용에서 대부분 소외돼 있다.

조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적용률은 7%로, 해당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42%)의 6분의 1에 그친다”며 “이들에 대한 차별 처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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