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 퍼포먼스요으로 사용…민중총궐기와 무관” 법원에 준항고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가져가 불법 폭력시위 물품인 것처럼 언론에 선전한 해머를 도로 내놓으라며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경찰청·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준항고장에서 “압수된 해머(빨간색과 노란색 두개)는 퍼포먼스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민중총궐기대회 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경찰은 마치 해머들이 집회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게 했다”며, 해머를 돌려달라고 했다. 해당 해머에는 “미국의 구두약속은 대국민 말장난, 국민이 원하는 건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미국산 소고기” 등이 적혀 있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일던 2007년 즈음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데다, 민주노총이 연 다른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 등에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관련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가져간 밧줄과 캠핑용 도끼, 절단기 등도 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민중총궐기대회 등에서 사용된 적도 없고 언급된 적도 없는 해머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구한다”며 해머를 우선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도 같은 날 경찰에 압수당한 밧줄, 해머 등을 돌려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