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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19년만에 압수수색…노동계 옥죄는 정부

등록 2015-11-22 19:28수정 2015-11-22 21:29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자들을 수사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곳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 민주노총 제공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자들을 수사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곳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 민주노총 제공
경찰, 정동 사무실 등 8곳 뒤져
민주노총 “내달5일 2차 총궐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과 산별·지역조직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 이른바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 19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침 7시30분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금속·공공운수·건설산업 등 산별노조와 지역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들 노조가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 2건과 민주노총 총파업 2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등 모두 8건의 관련 불법 집회·시위를 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14일 대회뿐 아니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와 4월 총파업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공안탄압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은 1997년 1월10일 이후 18년10개월 만이다. 당시 법외노조이던 민주노총은 민주자유당의 정리해고제 도입, 복수노조제도 도입 유예,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등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총파업을 진행했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론 이번이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사무실에서 발견한 불법시위용품”이라며 밧줄, 손도끼, 경찰헬멧, 해머 등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성을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시위와 관련 없는 물품들인데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노-정 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23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한국노총은 2013년 12월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민주노총에 난입한 사건 직후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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