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국노총, 정부·여당 ‘노동개혁’ 밀어붙이기에 반발
“합의사항 안 지켜지면 노사정위 남을 이유 없어”
“합의사항 안 지켜지면 노사정위 남을 이유 없어”
노사정 합의와는 달리 잇따르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밀어붙이기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낙선운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노동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 내년 4월 총선 새누리당 낙선운동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합의정신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9·15 노사정합의’를 어겨 추진하는 세 가지를 들어 시정을 촉구했다. 첫번째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고소득 전문직·55살 이상 노동자 등한테 파견노동을 전면 적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과 금융권에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노사정 합의문에 걸맞게 압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정부 지침을 강행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깨지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합의 파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이 하는 중대 결단이란 무엇인가?
“합의 파기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떤 상황이 오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인가?
“노사정위에서 논의한 건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뿌리산업 파견 등은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된 것만 입법키로 한 것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깨지면 중집을 소집해 (합의 파기 등을) 결정하겠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낙선운동 얘기도 나온다.
“당장은 현장 동력을 추동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집에서 논의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는 정기국회에 5대 입법 추진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협의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계속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더 진행된다면 상황을 체크해서 결정하겠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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