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5대 노동법안의 입법 강행,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정부 지침 연내 시행,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체계 개편 발표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며 “(이런 행보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연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대 결단’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파기한 합의를 우리도 공식 파기 선언하는 방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방안, 내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 부분은 세가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9월16일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또 노사정 합의문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한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정부 지침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정부는 다음달까지 두 지침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금융기관과 공기업들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노사정 합의문에 위배된다고 한국노총은 보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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