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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노위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55명 해고 부당”

등록 2015-11-17 21:17

노조 “즉각 정규직 원직 복직” 요구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공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던 하청노동자 55명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양시멘트의 해고 노동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각각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가량밖에 받지 못하다 지난 2월 해고됐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이들 하청노동자가 처음 일을 한 때부터 이미 동양시멘트 소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동양시멘트의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양시멘트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상벌위원회 개최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회사 쪽이 이에 불복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에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강원지노위가 인정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동양시멘트가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해고 조처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쪽은 “동양시멘트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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