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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만 수당 적게 줘도 됩니까?

등록 2015-11-02 20:01

고용부, 299곳 근로감독 28곳 적발
건강검진·식비·교통비 등 차별대우
충남에 있는 한 기초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계약만료 기한이 없는 계약직) 직원에게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줄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 반면, 151명에 이르는 기간제(일반 계약직) 노동자한테 수당을 줄 때는 상여금을 산정 기준에서 빼고 줬다. 이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은 최근 1∼2년새 무기계약직과 똑같은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은 훨씬 적게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해당 금액만 최근 3년 동안 8700만원에 달했다. 이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때 줘야 하는 수당도 1200만원이나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시간제 노동자한테 임금·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 6∼9월 동안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8곳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금융·보험·유통회사 등 19곳은 비정규직 406명한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2억여원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협동조합은 기간제 노동자 6명한테만 식비·교통비 38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어느 협회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한테 지급한 건강증진수당 및 위험관리수당 1300만원을 단시간 노동자 47명한테는 주지 않다가 뒤늦게 돌려줬다.

고용부는 아예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장 10곳에는 취업규칙 개정을 명령했다. 한 협동조합은 정규직의 건강검진은 1년마다, 비정규직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운용하다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한테만 경조금,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혜택을 주지 않은 사기업도 개선명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299개 사업장 중에 단 9.4% 정도만 차별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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